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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26. 확정되고, 2012. 5.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위 합산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3. 위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0. 2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령읍 쾌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23. 13:05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39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리베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93,3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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