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943.37g(증 제1 내지 6호) 압수한 대마 944.57g 중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미공군 F 소속 상병으로 한미행정협정(이른바 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944.57g을 비닐지퍼백 6개에 각각 206.83g, 239.93g, 31.56g, 196.61g, 238.30g, 31.34g씩 분산, 진공포장한 후, 커피봉지 속에 커피와 함께 은닉하여, 이를 다시 군사우편물로 포장하고, 송하인을 ‘G',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I'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은 2012. 9. 18. 18:30경 아시아나항공(OZ) 201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944.5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OSI 수사내용 첨부, OSI 추가자료 첨부, 피고인 페이스북 관련 자료 첨부, A과 H간 통화내역 발췌 자료 첨부), 적발보고
1. 사진 6장, 본건 우편물 기표지 사진 1부, 우편물 수취내역서(미공군 우체국), 페이스북 계정 자료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라는 한국인으로부터 미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