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밤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칵테일바 흡연실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16.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역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2. 16. 02:10경 위 H역 부근에 있는 I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국제우편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이를 함께 흡연하거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면, 피고인 B가 국내에서 이를 대신 수령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4. 1. 31.경부터
2. 2.경 사이에 일본 아이치현 J 맨션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인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카리소프로돌을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합계 약 120달러를 결제하고,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L아파트 35동 207호’로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