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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8cm, 높이 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2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벌이던 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05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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