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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03호에 있는 ‘E’ 호프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생활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오른쪽 팔과 손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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