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3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621호에서 친구 B으로부터 그 명의를 대여받아 등록한 ‘E직업소개소’라는 유료직업소개업(일명 E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G, H 등 10여명의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뒤 I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2013. 4. 5. 21:30경 F을 창원시 성산구 J빌딩 5층 ‘K 노래주점’에 데려다주고 약 2시간 가량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구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빌딩 6층에 있는 ‘L모텔’로 속칭 ‘2차’를 나가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테이블 봉사비 9만 원 및 성매매비용 16만 원 합계 25만 원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7. 27.경부터 2013. 4. 8.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10여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유료직업소개 및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2만 원씩을 직업소개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D빌딩 621호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A으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청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E직업소개소'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명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내부 및 등록증 사진 등 첨부), 보도방 내부 및 등록증 사진 5장, 등록증 및 직원 명단 사본 각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