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927호에서 친구 G의 명의로 등록한 ‘H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체(일명 I 보도방)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여, 25세, 가명:K) 등 10여명의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뒤 L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2013. 3. 9. 21:00경 J 외 1명의 여성도우미를 창원시 성산구 M건물 10층 ‘N 단란주점’에 데려다주고 약 2시간 가량 남자손님 O 등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구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3. 10. 00:10경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P모텔’로 이동하여 O 등과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인당 성매매비용 25만 원(시간비 9만 원 포함)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3. 4. 27. 20:00경 J를 위 ‘N 단란주점’에 데려다주고 위와 같이 남자손님 O의 유흥을 돋구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4. 28. 00:05경 위 ‘P모텔’ 608호실로 이동하여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2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 02:00경 Q(여, 31세) 외 1명의 여성도우미를 R빌딩 2층 ‘S’ 주점에 데려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구게 한 후, 같은 날 03:40경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T모텔’ 503호 등으로 이동하여 남자손님들과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2만 원씩을 교부받는 등 2012. 10. 22.경부터 2013. 5. 1.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7명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M건물 10층에서 ‘N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위 주점 190㎡의 면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