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 H 사무실에서, 휴업 중이던 G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인 H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 27.까지 위 H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유료직업소개업(일명 I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 등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뒤,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2013. 4. 27. 22:00경 J 외 1명의 여성도우미를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단란주점에 데려다주고, 약 2시간 동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다음 날인 2013. 4. 28. 00:05경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N 모텔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인당 성매매비용 25만원(시간비 9만원 포함)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씩 합계 4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0년 10월경부터 2013. 6. 27.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6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에서 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위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이 여성도우미를 요청하자 A에게 전화하여 여성도우미 P 외 1명으로 하여금 O으로 오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술시중을 들며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성매매를 요구하자 위 2명의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인당 성매매비용 25만 원(시간비 9만 원 포함)을 지급받아 A에게 전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L에서 Q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