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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를 모두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9의 ‘NEW TIME’ 을 ‘NEW TEE' 로,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1의 ’BK‘ 을 ’AG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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