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B,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40만 원, 임대 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에게 2014. 6.분까지의 차임 명목 등으로 합계 5,75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2014. 6. 10.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차임은 없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계약 기간 만료로 2015. 1. 31. 종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년의 임대차기간에 상응하는 총 8,160만 원(= 340만 원 × 24개월)의 차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5,758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2,402원이 남아 있다.
위 미지급 차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다.
다. 쟁점의 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미지급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을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차임이 있는지, 미지급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가 달라진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6. 10.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