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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48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매 월 29일 선 불), 기간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7. 9. 29. 무렵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에 따른 2019. 4. 28.까지의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 4. 29.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10. 4. 원고와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2019. 11. 29.까지 임차 보증금과 차임을 계산하여 상호 공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워 주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는 2019. 11. 2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내에는 피고의 짐이 상당수 남아 있고, 2019. 11. 27.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은 75,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 증, 갑 5호 증의 1 내지 5, 을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9. 11. 28.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4. 1.부터 위 종료 일인 2019. 11. 28.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며, 전기요금 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도 구하나, 2019. 11. 29. 이후로는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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