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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7고단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1:0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61세) 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부 랄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탁자를 걷어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9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1년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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