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3: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며 112에 신고 하여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E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순찰차의 보조석에 앉아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제 2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