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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30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2016. 4. 9.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후,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500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649,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7%로 계산하면 2017. 1. 27. 기준 총 11,879,951원(= 원금 3,649,033원 지연손해금 8,230,918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C은 2016. 4. 9. 사망하였고, 자녀인 D, E, F, B 및 피고(법정상속분 각 1/5)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는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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