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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H 시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 신호 제어기의 교체, 유지, 관리 등 교통정보계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 노 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사업’ 을 진행하면서 새 교통신호 제어기를 구입, 설치해야 할 업체인 I( 주 )에 위 센터에 보관 중인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를 처분하여 위 I( 주) 가 새 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J에 있는 H 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1대를 피해 자인 H 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통정보계에서 교통 신호 제어기의 유지 ㆍ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 I( 주) 소속 용역 직원인 K에게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1대를 위 I( 주) 가 새 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인 L 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설치 하라고 마음대로 지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2010. 6. 12. 경 M에 있는 L 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 제어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2대를 피해 자인 H 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용역 직원인 K에게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2대를 위 I( 주) 가 새 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인 N 아파트 사거리와 O에 있는 P 초등학교 삼거리에 설치 하라고 마음대로 지시하여 2010. 9. 28. 경 N 아파트 사거리 앞과 O에 있는 P 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각각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1 대씩 총 2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 H 시에서 발주한 ‘ 노 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공사 ’를 실시한 I의 이사로서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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