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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2 2018누741
토지수용 이의재결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의 요지 1) 1차 수용재결서 및 1차 이의재결서에 2013. 9. 25.자 고시만 기재된 것이 단순히 오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토지보상법 제36조에 따라 경정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재결서에 기재한 재결의 전제인 사업 인정 고시에도 재결의 효력이 미치는바, 2013. 9. 25.자 고시만 이 사건 1차 수용재결 및 1차 이의재결의 근거 사업인정 고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사업인정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재결이므로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3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가상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을 납입했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수용재결 토지 및 물건내역에는 1차 수용재결 보상금의 공탁일이 2015. 2. 10.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탁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이 무효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수용재결 또한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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