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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0 2014고단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1:2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K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경찰 개새끼 너는 단구동에서 눈에 띄면 뺨 200대를 조져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G의 무릎 부위를 4회 정도 걷어차고 순경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01:30경 원주시 J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K 및 그의 일행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개새끼야, 눈깔 파 버린다, 야 이 씨팔놈아 넌 내가 칼로 배때기를 20번 찔러 죽일거야, 니가 경찰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616】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7:5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N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29세)으로부터 같은 날 새벽 N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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