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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2:20경 원주시 북원로 2135번길에 있는 무실농협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1】 피고인은 2014. 3. 15. 03:01경 원주시 북원로 2135에 있는 무실농협 뒤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03:4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원주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바지 위로 세게 움켜쥐고 잡아당겨 경사 F가 입고 있던 바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4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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