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2가합786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625,401,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1. 14...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8, 갑 제5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2014. 4. 10.자, 2014. 9. 24.자),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4. 7. 21.자, 2014. 9. 4.자, 2014. 9. 24.자, 2014. 9. 25.자), 변론 전체의 취지(이하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건 감정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 제2차 감정결과’라고만 한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소재의 7동 614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직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ㆍ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 우미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우미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7. 10. 19.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E 2007. 10. 22.~2008. 10. 21. (1년) 582,717,342 2 F 2007. 10. 22.~2009. 10. 21. (2년) 582,717,342 3 G 2007. 10. 22.~2010. 10. 21. (3년) 874,076,014 4 H 2007. 10. 22.~2012. 10. 21. (5년) 437,038,006 5 I 2007. 10. 22.~2017. 10. 21. (10년) 437,038,006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7. 10. 8. 피고 우미건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