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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83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 03:0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4 층에 위치한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대만인, 여, 45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9: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3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2회나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 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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