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1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0. 05:3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5 층 찜질 방 남자 수면 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21 세) 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찜질 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같은 날 06:4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찜질 복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