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 ”과 “ ”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표장을 사용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을 회사의 사용표장이 갑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코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 1]
[이 사건 등록상표 2]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향수, 크린싱 크림, 샴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피고가 ‘클렌징 폼, 필링 겔, 엑스트라 모이스쳐 하이드라 퀸’ 등의 기능성 화장품(이하 ‘피고 화장품’이라 한다)에 사용한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와 같이 구성된 표장(이하 ‘피고 사용표장들’이라 한다)이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6.경 ‘리엔’을 통합 상표로 사용한 기능성 한방 머리카락관리 제품을 출시한 이래 ‘리엔 한방’, ‘리엔 회윤액’, ‘리엔 카멜리아’, ‘리엔 발효 생기원’, ‘리엔 보양진’, ‘리엔 자하진’, ‘리엔 자하진크리닉’ 등 일련의 머리카락관리 제품을 출시하여 왔고, 2010. 9. 현재까지 위 ‘리엔’ 시리즈물에 대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광고비로 약 14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사용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의 매출액이 2005년 약 12억 원, 2006년 약 40억 원, 2007년 약 60억 원, 2008년 약 76억 원, 2009년 약 127억 원,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36억 원에 이르렀다.
(2) 피고가 2011. 3.경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서울 및 4대 광역시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1:1 개별 면접조사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4.4%P) 및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3.0%P)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표시된 샴푸 제품과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된 피고 화장품이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제시되었을 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라는 느낌이 들며, 혼동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28.8%(1:1 개별 면접조사 방식) 및 31.6%(온라인조사 방식)에 이르렀고, 원고가 2011. 2.경 닐슨컴퍼니 코리아 유한회사에 의뢰하여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리엔’과 ‘리엔케이’가 찍힌 화장품 제품을 접할 경우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82.6%에 이르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1, 2를 구성하고 있는 ‘리엔’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래부터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사용표장들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10. 9.경에는 피고 화장품과 유사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사용표장들 중 ‘리엔’ 또는 ‘리:엔’을 제외한 나머지 후단부 2음절은 ‘케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영문자 ‘K'의 국문음역과 같아 그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사용표장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용한 ‘리엔’ 표장과 관련하여 형성된 강한 식별력에 의해 특히 그 전단부의 2음절인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주의를 끌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경우 ‘리엔’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Re:NK’라는 표장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사용표장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에 의해 ‘리엔’ 표장과 관련하여 강한 식별력이 형성된 2010. 9.경 이후에 처음 출시된 피고 화장품의 매출액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12.까지 4개월 만에 232억 원에 달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사용표장들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을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는바,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