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의 대부계약 체결 및 사업 시작 1)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H이 위 공단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소유의 L 내 지상 3층 시설(이하 ‘이 사건 대부시설’이라 한다
)을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료 연 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H은 이 사건 대부시설을 이용하여 ‘M’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3. 6. 19.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대부시설 중 동관 3층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 12. 20.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마쳤다.
나. H과 피고 J 및 I 사이의 동업약정 1) H은 N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12. 17. N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H은 I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및 손익계산에 대한 10%의 권리를 부여하되, H이 2003. 12. 22.까지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I은 위 지분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3. 12. 22. 이후에는 I에게 위 10%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지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은 2003. 12. 22.까지 I에게 위 공동지분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2) 한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R, O, P 등의 외식업체 등을 운영하는 S는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