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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0가합82030 (1)
이익배당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1,195,996,613원, 원고 B에게 금 434,149,975원, 원고 C에게 금 2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의 대부계약 체결 등 1) 피고 H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피고 H이 위 공단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소유인 L 내 지상 3층 시설(이하 ‘이 사건 대부시설’이라 한다

)을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료 연 금 276,000,000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H은 이 사건 대부시설을 이용하여 ‘M’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3. 6. 19. 주식회사 N과 이 사건 대부시설 중 동관 3층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금 800,000,000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7. 16.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 12. 20.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I, J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취득 및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 H은 위 주식회사 N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 중 금 250,000,000원을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12. 17.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피고 I과 ‘피고 H은 피고 I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및 손익계산에 대한 10%의 권리를 부여하되, 피고 H이 2003. 12. 22.까지 피고 I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 I은 위 지분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3. 12. 22. 이후에는 피고 I에게 위 10%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지분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H은 2003. 12. 22.까지 피고 I에게 위 공동지분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I은 위 공동지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3 한편, O, P, Q, R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S는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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