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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742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20. C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00만 원권 선일자 가계수표 5매(수표번호 D, E : 발행일 2013. 6. 20., 수표번호 F, G, H : 발행일 2013. 7. 20.)를 받고, 피고를 대리한다는 C와 사이에 1,500만 원을 이자는 연 30%, 600만 원의 변제기는 2013. 6. 20., 900만 원의 변제기는 2013. 7.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로 975,000원을 공제한 후 14,025,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대리인인 C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가계수표 발행 등 금전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은 수표를 담보로 한 소비대차가 아니라 수표매매에 불과하여 수표할인의 당사자는 수표발행자인 피고가 아니라 실제로 수표를 할인받은 C이고, ② 피고는 C에게 피고의 통장과 가계수표 등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C가 권한 없이 피고의 통장과 가계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며, ③ 이 사건 계약이 소비대차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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