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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나929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9.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0. 8.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아닌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처 E과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도 E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피고의 보증금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자진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리권 수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처로서 피고를 대리할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 E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신분증 및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령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015. 1. 28.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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