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