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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1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2번(1999년, 2013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순찰차 진행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가볍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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