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57』 피고인은 2013. 9. 7. 19:2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36』
1. 피고인은 2013. 12. 12.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04:15경 위 F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찜질방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1. CCTV 녹화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