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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5:28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사우나 지하2층 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반응하는지 여부를 살핀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비벼 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찜질방 내 영화관방으로 데리고 가 잠든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입술, 이마, 볼, 귀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끌어 안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벼 대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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