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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3 세) 의 일행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발을 올려 놓아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사건 외 F가 피고인을 말리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오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제 1회 공판 기일인 2017. 1. 25.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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