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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9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천막을 설치하여 E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F과 G이 사주가 잘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G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5. 이 법원에 피해자 G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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