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4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이 거주하는 E 아파트 602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처 F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A 씨는 우리 와이프를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라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 F이 이를 말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인 2016.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