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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1083 판결
모욕
사건

2009노1083모욕

피고인

김○○ (48년생, 남자),자영업주거평택시등록기준지부산 동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

변호인

변호사 박○○(국선)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2. 18. 선고 2008고단2053 판결

판결선고

2009. 9.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동 000-0 소재 □□주택 000호의 임대인인데, 2008. 4. 2.19:00경 임차인인 피해자 A 거주의 위 □□주택 000호 원룸 문 앞에서 피해자가 욕실수도를 계속하여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량기 확인을 위해 문을열어 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다툼이 있던 중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꼴통새끼야, 이 십새끼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니 방에서 반드시 내쫒고 말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A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너는 부모도 없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욕설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B(공소사실에 유일하게 특정되어 있다)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피고인에게 ‘나이 쳐 먹은 늙은이가’, ‘병신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A에게 ‘당신 같은 아들이 있다. 말이좀 심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A의 욕설을 듣고 말하였다는 ‘너는 부모도 없냐’는 취지의 표현으로인하여 A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A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설령 위와 같은 취지의 말에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인인 피고인이 수도요금이 과하게 많이 나오자 수도를 불필요하게 계속 틀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A에게 수도계량기의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점, 그 과정에서 당시33세에 불과한 A이 59세의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연장자로서는 듣고 있기 어려운 욕설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A에 대하여 연장자로서 A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언사는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호

판사 황운서

판사 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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