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0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상 닉네임으로 본인의 실명인 ‘A’을 사용하여 2013. 6. 4.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C]이라는 표제의 뉴스 기사에 “D”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5.경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원고의 위 댓글에 대하여 “F”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5. 인터넷상에서 원고에게 ‘병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신’이라는 욕설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환상에 괴로움을 겪었고 한동안 대인기피증까지 겪었으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의 우울감에 시달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그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글을 작성한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 작성자와의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