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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3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1:4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길에서, 신고자인 D과 그 일행 E 등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야 임마, 똑바로 해, 임마, 야 가서 잠이나 자, 이 자식아, 야 이 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표현의 정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와달라는 시민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표현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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