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11:3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문화원 3 층 사단법인 E 지회 사무실에서, E 지회 선거관리위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 I을 지칭하여 “ 하여간 J의 문화 예술계에 K 씨들이 하나 같이 애먹이네!
G, H, I 중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노 전부 K 씨야. 이상하게 하나같이 잡음이
나.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 3~4 개가 썩어 가면서 나뭇가지가 마르고 썩기 시작했다.
썩은 가지들을 내 손으로 가지 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썩은 뿌리와 썩은 가지에 비유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