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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단1984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4.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지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 이하 ‘타지키스탄’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는데, 2006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뒤 주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타지키스탄에서 페인트를 공급받아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6. 12.경 원고의 가게를 찾아온 러시아 마피아들이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돈을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지르고 원고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돌아갔다.

원고는 위와 같은 러시아 마피아들의 위협을 피하여 타지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는 타지키스탄의 사업 파트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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