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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단219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Republic of Cote d'Ivoire, 이하 ‘코트디부아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4.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27. 새벽 1시경 산책을 하다가 복면을 한 5명의 남성이 1명의 여성을 거리에서 성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범인 5명 중 1명이 원고의 얼굴을 알아보았는데, 원고가 경찰에 신고한 뒤 원고의 집에 범인 5명이 찾아와 ‘목격한 것을 발설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

그 뒤 범인 5명 중 2명은 체포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체포되지 않았고, 그 3명이 다시 원고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에 원고는 곧바로 도망을 친 다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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