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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단805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B(B, 이하 ‘B'라 한다) 조직원들이 원고가 다니던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다니자 학생들에게 위 단체는 좋은 단체가 아니므로 가입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B 조직원들이 2013. 10.경 원고와 원고의 사촌이 함께 머물던 기숙사에 찾아와 ’왜 다른 학생들이 우리와 같이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막느냐‘, ’너희도 우리와 같이 활동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

또한 B 조직원들은 2014. 4.경 원고가 잠시 기숙사에서 나가 있는 동안 기숙사를 찾아와 원고의 사촌을 폭행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B 조직원들은 2015. 1.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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