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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953
폭행
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형제 사이고, A와 피해자 C(여, 45세)은 법적인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오후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그 새끼 좆은 황금좆이가, 그 새끼 그게 그리 좋더냐”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단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우산이 부러지면서 우산을 막으려고 뻗은 피해자의 손에 부러진 우산대의 뾰족한 부분이 스쳐 지나가며 피해자의 손이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우측 3-4번 물갈퀴 공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므로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산 손잡이가 빠지면서 우산대의 걸쇠 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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