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597,20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2,111,7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 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2017. 3. 17.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 1 주당 액면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총 10,000 주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2017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 제 4호 증의 2, 갑 제 2호 증 8 쪽). ① 설립 당시 C 4,000 주 (40%), D 3,000 주 (30%), 원고 3,000 주 (30%) ② 2017. 6. 16. D 3,000 주 (30%), 원고 7,000 주 (70%) ③ 2017. 12. 29. 원고 10,000 주 (100%)
다.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① 2017. 6. 16. 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 주를 취득하여 주식 지분율이 70% 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가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597,200원(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촌 특별세 2,111,72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갑 제 1호 증의 1, 이하 ‘ 이 사건 제 1 부과 처분’ 이라 한다), ② 2017. 12. 29. 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000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지분율이 100% 가 되었음을 이유로 위 과세대상 물건 가액에 30% 의 주식증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59,540 원 및 농어촌 특별세 840,37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갑 제 1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제 2 부과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29. 조세 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8.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갑 제 2호 증).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 1, 2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D 부부는 유한 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