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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8구합612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5,393,440원, 지방교육세 8,240원, 농어촌특별세 18,3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 서울 동작구 B, C호(전용면적 244.4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609,300,000원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273조의2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93,000원, 농어촌특별세 7,827,9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13.11㎡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부분 철거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2015. 8. 4.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이를 반영하여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였다.

이후 원고가 해당 부분을 철거하자 피고는 2017. 3. 9.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0. 위와 같은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기준면적 245㎡ 초과)이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증축 부분 포함)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취득세 235,393,440원, 지방교육세 8,240원, 농어촌특별세 18,316,620원, 가산세 89,240,7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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