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4,058,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38,9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2. 주식회사 B(2015. 1. 13. 변경등기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2017. 7. 13. 다시 ‘주식회사 D’로 변경등기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50%)를, E이 나머지 5,000주(5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11. 21. 유상증자로 신주발행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이하 ‘유상증자 신주’라 한다)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6. 11. 21. 유상증자 신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95.45%(= 105,000주/110,000주)를 소유함에 따라 최초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7. 12. 7.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유상증자 신주 취득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5,413,545,723원에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5,167,229,393원(= 5,413,545,723원 × 95.4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058,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38,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