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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7누361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97]
판시사항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1992. 11. 30.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고 1993. 7. 5.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하여 1995. 9. 25. 개발부담금 96,039,780원을 부과하면서 사업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허가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기부한 토지 부분(444㎡)의 가액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된 후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338,681,982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은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실질 및 공평의 원칙과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부과대상 토지(1,738㎡)의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금 451,384,101원으로 다시 산출하고 개발부담금을 금 40,188,728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 40,188,7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누20108 판결 참조)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보고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다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단서 규정의 효력 및 개발비용(기부한 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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