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 중 2014년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정 역시 중하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심 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