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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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