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뱅뱅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강남세브란스 병원 방향에서 양재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가던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건)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의 사고현장 상황에 대한 진술)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