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1. 22:35경 대구 서구 B시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가장치자전거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 2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1. 2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 제17,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못하였으므로 입안의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측정 결과가 과다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0.110%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원고는 36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대구 북구청 운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