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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C(여,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 서빙, 배달, 주방 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식당과 연결된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이용 및 피해자의 심부름 등을 위하여 출입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품게 되었고, 2011. 2. 22.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카메라 2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모녀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01:2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거지 안방 및 화장실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 김치냉장고 위에 카메라 1대를, 화장실 부근에 있던 옷 사이에 카메라 1대를 각각 설치하여 피해자 C의 탈의 장면 및 피해자 F(여, G)의 배설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25.부터 2011. 8. 14.에 이르기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5GB 상당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저장내용,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외부에 유포할 의도 없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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